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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방법

급여 대상자 기준 및 수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자
유형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군, 구청
급여내용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초과금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의 100%
(초과금액 본인부담)
예시 : 고시금액 209만원인
당사 나래200 제품 구입 시
209만원의 90% 인 188만 1천원을 지원 받아 차액 20만 9천원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금 없음

* 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2012. 2. 1부터 적용-처방전 발급일 기준)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 연한

분류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기타보장구 전동식휠체어 : 등급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C(실외용) 2,090,000 원 6
의료용스쿠터(Moped) : 등급C(실외용) 1,670,000 원 6
수동식휠체어 480,000 원 5
지팡이 20,000 원 2
목발(crutches) 15,000 원 2
소모품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160,000 원 1.5

2. 급여 대상자 기준

장애유형 전동식휠체어해당검사 및 결과 의료용스쿠터해당검사 및 결과
지체 장애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뇌병변 장애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심장 장애 운동부하검사 : 2METs 이상 3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운동부하검사 : 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호흡기 장애 BODE Index :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BODE Index : 8점 이상 ~9점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함.

* 또한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2013. 10. 01 고시개정)

3. 보험급여 절차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가입자 보험급여 절차 : 1.장애인 등록 2.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받음 3.해당 건강보험 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 4.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를 받음 5.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 6.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 청구 7.해당 건강 보험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 받음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급여 절차 : 1.장애인 등록 2.병원에서 진료 후 보장구 처방전 받음 3.해당 건강보험 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 4.보장구 급여 결정 통보를 받음 5.처방전에  맞는 보장구 구입 6.병원에서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음 7.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보장구 급여비 청구 8.해당 지역 시/군/구청에서 급여비를 지급 받음

4. 구비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1. 건강보험증
  2. 장애인등록증
  3. 담당의사의 보장구 처방전/검수 확인서
  4.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5.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서
  6.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