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 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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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 군, 구청 |
급여내용 |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초과금액 본인부담) |
기준금액의 100% (초과금액 본인부담) |
예시 : 고시금액 209만원인 당사 나래200 제품 구입 시 |
209만원의 90% 인 188만 1천원을 지원 받아 차액 20만 9천원을 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 없음 |
* 품목등록 및 가격고시 된 제품(2012. 2. 1부터 적용-처방전 발급일 기준)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 연한
분류 | 유형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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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장구 | 전동식휠체어 : 등급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C(실외용) | 2,090,000 원 | 6 |
의료용스쿠터(Moped) : 등급C(실외용) | 1,670,000 원 | 6 | |
수동식휠체어 | 480,000 원 | 5 | |
지팡이 | 20,000 원 | 2 | |
목발(crutches) | 15,000 원 | 2 | |
소모품 |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 160,000 원 | 1.5 |
2. 급여 대상자 기준
장애유형 | 전동식휠체어해당검사 및 결과 | 의료용스쿠터해당검사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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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뇌병변 장애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심장 장애 |
운동부하검사 : 2METs 이상 3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
운동부하검사 : 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
호흡기 장애 |
BODE Index :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 |
BODE Index : 8점 이상 ~9점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 이용) : 적합 |
* 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 전지 : 전동보장구의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그 보장구의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함.
* 또한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2013. 10. 01 고시개정)
3. 보험급여 절차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